제12조 (이용자 부담)
방조제 관리법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리방조제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른 인공구조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로 하여금 해당 관리방조제로 인하여 얻은 수익의 범위에서 방조제에 대한 공사 또는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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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802651e -
2013-03-23
법률: 방조제 관리법 (타법개정)
@6f64f96 -
2011-03-09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06194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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