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국가 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 관리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岸距離)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수익자(受益者)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나.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국가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1.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
2.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간척지의 방조제로서 대안거리(對岸距離)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서 수익자(受益者)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공의 안녕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가. 포용조수량이 1천만세제곱미터 미만 7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미만인 것
나. 포용조수량이 7백만세제곱미터 미만 3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방조제로서 대안거리가 4킬로미터 이상인 것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국가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국가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20-05-26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802651e -
2013-03-23
법률: 방조제 관리법 (타법개정)
@6f64f96 -
2011-03-09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06194e9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