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의1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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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조에 따른 국가 관리방조제를 제외한 방조제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것을 관할 각급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지방자치단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방조제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로 결정한다.

**③**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고, 시ㆍ군ㆍ자치구 관리방조제의 범위는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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