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관리비의 부담)
방조제 관리법
국가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國庫)에서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와 지방재정에서 부담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중 섬 등 특수지역에 있는 방조제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특별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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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26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802651e -
2013-03-23
법률: 방조제 관리법 (타법개정)
@6f64f96 -
2011-03-09
법률: 방조제 관리법 (일부개정)
@06194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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