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 (업무의 감독)

방조제 관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대행자의 업무에 관하여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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