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
방첩업무 규정
**①** 국가방첩전략의 수립 등 국가 방첩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방첩전략회의(이하 "전략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0>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11.20, 2022.11.1, 2022.11.29, 2024.4.23,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안보실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2. 인사혁신처, 지식재산처,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차장
3.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사령관
4. 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5. 전략회의의 의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략회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회의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4.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23>
**②** 전략회의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20>
**③** 전략회의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이 된다. <개정 2018.11.20, 2022.11.1, 2022.11.29, 2024.4.23, 2025.10.1, 2025.12.30>
1.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국가안보실 및 국무조정실의 차관급 공무원(차관급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행정부시장 중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행정부시장
2. 인사혁신처, 지식재산처,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및 해양경찰청의 차장
3. 국방정보본부의 본부장 및 국군방첩사령부의 사령관
4. 전략회의의 의장이 지명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5. 전략회의의 의장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명하는 관계기관 소속 공무원
**④** 전략회의의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⑤** 전략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략회의는 안건을 효율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회의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4.23>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략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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