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9조의1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 방첩업무 규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방첩기관은 방첩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외국 정보ㆍ수사기관과 교류ㆍ협력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외국 정보ㆍ수사기관 구성원 접촉 절차) 다음 조문 → 제10조 (국가방첩전략회의의 설치 및 운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