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0조 (준용규정)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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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ㆍ연구 승인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및 제4항, 제3조, 제4조, 제5조제2항, 제6조부터 제12조까지, 제21조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업활동 허가"는 "시험ㆍ연구 승인"으로, "허가증"은 "승인증"으로, "허가"는 "승인"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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