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1조의1 (주민지원사업)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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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림청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지역(보호지역에 일부가 포함되는 읍ㆍ면ㆍ동의 행정구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보호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 설치 및 유기영농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의 설치 지원 등 복지 증진사업
3. 자연환경 보전ㆍ이용 시설의 설치사업
4. 백두대간의 복원ㆍ복구 사업 또는 백두대간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
5. 백두대간의 생태계ㆍ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산림의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벌채(伐採)를 하지 아니하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감소분 지원
6. 그 밖에 주민의 생활 편익, 소득 증대 또는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

**③**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을 효과적으로 보호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대상자 또는 지원 혜택을 받은 자에게 백두대간 보호ㆍ관리활동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보호ㆍ관리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④** 산림청장은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거쳐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5.2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절차, 지원 대상ㆍ기준 및 보호ㆍ관리활동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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