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①** 산림청장은 백두대간의 관리에 필요한 협력 증진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광역 또는 지역단위 정책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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