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벌금 등 임시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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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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