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0.03.24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
2010-03-24
법률: 벌금 등 임시조치법 (일부개정)
@f415d69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5개 조문
-
(목적)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삭제 <1962.5.31>
-
(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
(벌금 등의 적용)**①** 삭제 <1996.11.23>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24337" alt="img105924337" >환(?)</img>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
(적용 제외)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216호,1951.9.8>
군정법령제120호제2조와 제6조는 폐지한다.
부칙 <제490호,1958.7.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호,1962.5.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호,1966.12.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6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7호,1996.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30일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6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79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