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10.03.24 시행 일부개정 법무부
5개 조문 법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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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력 1건 신구법 대비표 →
  • 2010-03-24 법률: 벌금 등 임시조치법 (일부개정) @f415d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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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5개 조문

  1. (목적)
    이 법은 경제 사정의 변동에 따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삭제 <1962.5.31>
  3. (벌금의 액수에 관한 특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산출되거나 다른 법령에 규정된 벌금의 다액(多額)이 10만원 미만일 때에는 그 다액을 10만원으로 한다.
  4. (벌금 등의 적용)
    **①** 삭제 <1996.11.23>

    **②** 1953년 2월 14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원(圓)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③** 1953년 2월 15일부터 1962년 6월 9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규정에 정하여진 화폐단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05924337" alt="img105924337" >환(?)</img>을 원으로 본다. <개정 2010.3.24>

    **④** 1962년 6월 10일부터 1966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⑤** 1967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제정된 법령 중 벌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그 벌금 또는 과태료의 금액은 규정된 금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3.24>
  5. (적용 제외)
    벌금, 과료 또는 과태료의 금액을 일정한 금액에 배수를 곱하여 정할 때에는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칙

    부칙 <제216호,1951.9.8>


    군정법령제120호제2조 제6조는 폐지한다.

    부칙 <제490호,1958.7.24>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4호,1962.5.31>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0호,1966.12.15>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07호,1976.12.22>


    이 법은 197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96호,1990.12.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7호,1996.11.23>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6월 30일이전에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 또는 과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며, 1996년 7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행한 행위에 대하여 벌금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종전의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1개의 행위에 대한 경과조치) 1개의 행위가 이 법 시행전후에 걸쳐 이루어진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이후에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0179호,2010.3.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