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조 (사회봉사의 신청과 벌금액)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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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벌금형의 금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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