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조 (사회봉사의 청구)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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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제1항에 따라 검사가 사회봉사의 허가를 청구할 때에는 사회봉사 청구서와 함께 사회봉사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관련 소명자료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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