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신청인의 자료제출 동의)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검사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에 벌금 납입 능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신청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2. 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3. 제출할 자료의 범위
4. 동의서의 유효기간
5. 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6. 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지장(指章)
1. 자료를 제출받을 기관
2. 자료를 제출할 기관 또는 단체
3. 제출할 자료의 범위
4. 동의서의 유효기간
5. 동의서의 작성 연월일
6. 신청인의 성명, 서명날인 또는 지장(指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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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3-25
법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정)
@c5523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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