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6조 (사회봉사의 신고)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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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가족 관계 또는 교우 관계
3. 최종 학력
4. 특기, 특정 분야 근무경력 및 자격증
5. 사회봉사 허가 결정 내용
6. 운전면허증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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