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조 (범죄수익등의 수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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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등을 수수(收受)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 또는 계약(채권자가 상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만 해당한다) 시에 그 계약에 관련된 채무의 이행이 범죄수익등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정황을 알지 못하고 그 계약과 관련된 채무의 이행으로서 제공된 것을 수수한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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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7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 판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3. 판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광주지법
나머지 4건 더 보기
  1. 판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광주지법
  2. 판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법
  3. 판례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법
  4.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