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인도구속영장의 기각)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①** 판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2.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
3. 범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인도구속영장청구서의 여백에 기각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하는 경우
2. 범죄인을 인도하지 아니할 사유가 명백한 경우
3. 범죄인의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 판사는 인도구속영장청구서의 여백에 기각의 취지와 이유의 요지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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