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제26조 (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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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도구속영장에는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연령, 성별 및 직업
2. 범죄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
3. 청구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
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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