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제26조 (인도구속영장의 기재요건)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인도구속영장에는 법 제19조제3항이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범죄인의 연령, 성별 및 직업 2. 범죄인이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취지 3. 청구한 검사의 관직 및 성명 4. 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부한다는 취지 **②** 제5조제2항 및 제3항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25조 (인도구속영장의 기각) 다음 조문 → 제27조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의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