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변호인에의 송달)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법원이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정서의 등본을 범죄인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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