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인도심사절차

제15조 (청구국대리인등의 참여)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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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국의 공무원 또는 그 대리인이 심문기일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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