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인도심사절차

제16조 (법원사무관등의 참여)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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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기일에는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를 참여시켜 조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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