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 (검사등의 신문권)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심문기일에 출석한 검사 또는 범죄인의 변호인은 법원의 신문이 끝난후 범죄인, 증인 및 감정인등을 신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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