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 (절차의 공개)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심문기일에서 절차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ㆍ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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