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인도심사절차

제12조 (심문기일)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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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범죄인 또는 출석한 관계인을 신문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1.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구두로 진술하겠다고 신청한 때
2.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
3. 기타 인도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심문기일은 재판장이 이를 정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검사, 범죄인 및 그 변호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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