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인도심사절차 제12조 (심문기일)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법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문기일을 열어 범죄인 또는 출석한 관계인을 신문하거나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여야 한다. 1.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이 법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구두로 진술하겠다고 신청한 때 2. 법원이 증인이나 감정인을 신문하는 때 3. 기타 인도심사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심문기일은 재판장이 이를 정한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검사, 범죄인 및 그 변호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1조 (준용규정) 다음 조문 → 제13조 (절차의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