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인도심사절차

제11조 (준용규정)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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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6항에 의하여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12장 및 제13장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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