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인도심사절차 제10조 (준용규정)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9조 및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죄인등이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또는 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자격, 선정의 절차 및 변호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법 제31조 본문, 제34조 내지 제36조 및 형사소송규칙 제1편 제4장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9조 (변호인의 선임) 다음 조문 → 제11조 (준용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