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변호

제31조 (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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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단, 대법원 이외의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변호사 아닌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함을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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