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 (인도조약효력발생전의 범죄에 관한 인도청구)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이 적용되는 인도청구의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 부칙
부칙 <제1047호,1989.2.2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해진 인도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형사소송규칙) <제2106호,2007.1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제103조 내지 제106조"를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② 생략
## 부칙
부칙 <제1047호,1989.2.28>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해진 인도범죄에 관한 범죄인의 인도청구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형사소송규칙) <제2106호,2007.10.2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 등의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중 "제103조 내지 제106조"를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로 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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