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제33조 (긴급인도구속의 경우)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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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제23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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