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법원의 인도구속적부심사결과 석방명령을 받아 석방된 범죄인을 재구속하기 위한 인도구속영장청구서에는 제23조에 규정한 사항외에 재구속영장의 청구라는 취지와 범죄인이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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