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제31조 (준용규정)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인도구속의 적부심사절차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형사소송규칙 제16조 및 제104조부터 제10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0조 (인도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권) 다음 조문 → 제32조 (재구속영장의 기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