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병합심리)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범죄인에 대한 인도심사청구가 경합된 경우에는 이를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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