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①**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도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도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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