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3장 범죄인의 인도구속

제27조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의 발부)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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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통의 인도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인도구속영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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