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2장 인도심사절차

제6조 (구속관련사항의 기재)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범죄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제5조제1항에 열거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이 발부된 연월일
2. 인도구속영장 또는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범죄인이 구속된 때에는 그 일시 및 장소
3. 법 제28조제1항에 의한 통지가 있은 때에는 그 연월일
4. 구속된 범죄인을 인도심사청구전에 석방한 때에는 그 사유와 연월일

**②** 제1항의 경우 검사는 인도심사청구서에 인도구속영장, 긴급인도구속영장, 기타 범죄인의 구속과 석방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