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자료제출명령)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재판장은 검사, 범죄인 또는 그 변호인에 대하여 인도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q=<단어> 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