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의1 (동의 요청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조치)
범죄인 인도법
법무부장관은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으로부터 인도가 허용된 범죄 외의 범죄로 처벌하거나 범죄인을 제3국으로 다시 인도하는 것에 관한 동의 요청을 받은 경우 그 요청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청구국이나 제3국에서 처벌하려는 범죄가 제7조 각 호 또는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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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d7e873b -
2016-01-06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a8924d1 -
2013-03-23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422b9e1 -
2010-03-31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9c576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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