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 (인도구속의 집행정지와 효력 상실)
범죄인 인도법
**①** 검사는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을 친족, 보호단체 또는 그 밖의 적당한 자에게 맡기거나 범죄인의 주거를 제한하여 구속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망하였을 때
2.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3.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인도장(引渡狀)이 발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로 인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1.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또는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도심사청구가 취소된 경우
3. 제34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②** 검사는 범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1. 도망하였을 때
2.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3. 주거의 제한이나 그 밖에 검사가 정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③** 검사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에 대하여 제36조에 따른 인도장(引渡狀)이 발부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④** 검사는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하였을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범죄인을 구속하게 하여야 한다.
**⑤** 검사는 제3항에 따른 구속의 집행정지 취소로 인하여 범죄인을 구속하였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도구속영장은 효력을 잃는다.
1.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도심사청구 각하결정 또는 인도거절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도심사청구가 취소된 경우
3. 제34조제3항에 따른 통지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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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d7e873b -
2016-01-06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a8924d1 -
2013-03-23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422b9e1 -
2010-03-31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9c576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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