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긴급인도구속의 청구를 받은 외교부장관의 조치)
범죄인 인도법
외교부장관은 청구국으로부터 범죄인의 긴급인도구속을 청구받았을 때에는 긴급인도구속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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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d7e873b -
2016-01-06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a8924d1 -
2013-03-23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422b9e1 -
2010-03-31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9c576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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