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긴급인도구속된 범죄인의 석방)
범죄인 인도법
**①** 법무부장관은 긴급인도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범죄인에 대하여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도심사청구명령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소속 검사로 하여금 범죄인을 석방하도록 명함과 동시에 외교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법무부장관의 석방명령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범죄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그를 석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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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d7e873b -
2016-01-06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a8924d1 -
2013-03-23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422b9e1 -
2010-03-31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9c576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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