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개정 2005.12.14>

제33조 (결정서 등본 등의 송부)

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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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제15조제4항에 따른 결정서 등본을 송달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서 등본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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