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개정 2005.12.14>

제38조 (법무부장관의 통지)

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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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제23조제5항 또는 제37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외교부장관에게 범죄인을 인도할 장소에 구속하였다는 사실과 인도할 기한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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