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조 (교도소장 등의 인도)
범죄인 인도법
**①** 제3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범죄인의 인도 지휘를 받은 교도소ㆍ구치소 등 인도구속영장 또는 인도집행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은 청구국의 공무원이 인수허가장을 제시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범죄인의 인도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인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범죄인의 인도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인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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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5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d7e873b -
2016-01-06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a8924d1 -
2013-03-23
법률: 범죄인 인도법 (타법개정)
@422b9e1 -
2010-03-31
법률: 범죄인 인도법 (일부개정)
@9c576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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