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개정 2005.12.14>

제40조 (교도소장 등의 인도)

범죄인 인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37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범죄인의 인도 지휘를 받은 교도소ㆍ구치소 등 인도구속영장 또는 인도집행장에 기재된 구금장소의 장은 청구국의 공무원이 인수허가장을 제시하면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인도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범죄인의 인도기한까지 제1항에 따른 인도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인을 석방하고, 법무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4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