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개정 2005.12.14>

제41조 (청구국의 범죄인 호송)

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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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제1항에 따라 범죄인을 인도받은 청구국의 공무원은 지체 없이 범죄인을 청구국으로 호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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