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개정 2010.3.31>

제43조 (인도청구서 등의 송부)

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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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장관은 제42조 제42조의4에 따라 범죄인 인도청구, 긴급인도구속청구, 동의 요청 등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도청구서 등과 관계 자료를 외교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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