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개정 2010.3.31>

제44조 (외교부장관의 조치)

범죄인 인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외교부장관은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제43조에 따른 인도청구서 등을 송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이전 버전 비교 4건

현재 조문(제44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