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개정 2005.12.14>

제5조 (인도에 관한 원칙)

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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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영역에 있는 범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국의 인도청구에 의하여 소추(訴追), 재판 또는 형의 집행을 위하여 청구국에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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