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개정 2005.12.14>

제6조 (인도범죄)

범죄인 인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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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청구국의 법률에 따라 인도범죄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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