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조 (정의)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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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각각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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